취업 준비 중인 서울 청년이라면
매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
+ 멘토링·취업지원 프로그램
📌 서울 청년수당이란?
서울시 거주 만 19~34세 미취업 혹은 단기근로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, 총 300만 원 지원하며, 강점진단·멘토링·취업 프로그램까지 제공합니다.
✔️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조건 | 기준 |
---|---|
연령 | 만 19~34세 (1990.3.1~2006.3.31 출생자,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최대 37세까지 연장) |
거주 |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|
학력 | 최종학력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(중퇴·수료 포함) |
취업 상태 |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(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) |
소득 |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 (2025.2월 건강보험료 기준) |
제외 대상 | 재학생·휴학생, 고용보험 가입 + 주30h/3월 초과 근로, 유사 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등 |
✔️ 신청 절차
① 청년몽땅정보통 회원가입 → ②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→ ③ 예비선정자 발표 → ④ 사전교육 이수 및 전용계좌·체크카드 개설 → ⑤ 매월 ‘자기성장기록서’ 제출 → ⑥ 최종 지급
✔️ 서류 및 지급 일정
📁 제출 서류:
- 졸업증명서(또는 수료/성적+재학증명서)
- (단기근로자) 근로계약서
- (35~37세 제대군인)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
- 졸업증명서(또는 수료/성적+재학증명서)
- (단기근로자) 근로계약서
- (35~37세 제대군인)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
📅 일정 예시:
- 인터넷 신청: 2025.3.6~3.13, 예비선정 발표: 2025.4.3
- 첫 지급: 2025.7.29 이후 매월 29일
- 지급 중지 조건: 기록서 미제출 시 중단
- 인터넷 신청: 2025.3.6~3.13, 예비선정 발표: 2025.4.3
- 첫 지급: 2025.7.29 이후 매월 29일
- 지급 중지 조건: 기록서 미제출 시 중단
✔️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
체크카드 사용 원칙이며, 구직활동·교육비·교통비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비용에 한해 계좌이체(전기·통신·전월세 등) 사용 가능, 사행·유흥 등 분야는 결제 제한됨.